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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 이창수 Date 25-05-09 23:13 Views 2 Times Comments 0 The thing i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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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퀵플렉스야간 사진=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.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.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.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.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.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. 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. A씨는 B씨에게 C군이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. 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? 사진=법무법인 트리니티 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.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108조).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.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(민법 제1066조).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? 유증은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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